로그인 회원가입

의무기록사본/CD복사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의 소중한 의무기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발급해 드립니다.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요건을 충족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 한하여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5단계 절차

01. 원무과 접수
1층 원무과 접수 창구에서 신청
02. 간호사 신청
입원환자는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03. 진료과장 작성
담당 진료과장 승인 및 기록 확인
04. 서류제출 및 발급
본관 2층에 구비서류 제출 및 사본 발급
05. 수납 및 교부
수수료 수납 후 사본 최종 수령

의무기록 사본 발급 유의사항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 해당 담당 의사 진료가 있는 날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별도 의사 상담 필요 시: 해당 진료과 외래 예약 후 의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줄 수 없으나,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1.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연령별 확인사항)
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학생증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인(친족)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 건강보험증은 확인 불가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 필수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만 가능)

신청인 요건 (사유) 구비서류 비고
환자 사망, 의식불명,
중증 질환·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1. 신청인(친족) 신분증
2. 친족 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유별 법정 확인서류:
  • 사망: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 의식불명/중증: 자필서명 불가 확인 진단서
  • 행방불명: 행방불명 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 확인 진단서
환자 친족만 가능
• 친족이 복위임 할 수 없음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